토지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부동산 공시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암기할 것도 많지만 반드시 암기를 해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는 이제 토지의 경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토지 경계의 의의와 함께 지상 경계의 결정 및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의 의의
부동산공시법에서 토지에 있어서 그 경계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경계란, 필지별로 각각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적도면상의 경계는 토지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그리듯이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시 및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토지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상 경계의 결정
지상 경계의 결정은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와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면,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이나 담장, 그리고 그 밖에 구획의 목표로 사용될 만한 구조물이나 혹은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65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일명 땅깎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접되는 토지끼리에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경우를 보면, 앞서 두 번째와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만약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토지가 해면이나 혹은 수면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만조위선이나 혹은 최대만수위 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 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분할에 따라서 지상 경계가 나뉘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건축물이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상 건축물이 걸리더라도 경계 설정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학교용지나 도로, 철도용지 및 제방, 그리고 하천이나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과 상관없이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나 지상 건축물과 관계없이 경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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