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과 지법의 부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앞선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고,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인 지적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지번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 살펴보기
지번은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66조 제1항에 나와있는 법 조문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지번은 북서쪽에서부터 남동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북서기번법이라고 합니다.
지번은 기본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이라는 글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하이픈'-'으로 연결합니다. 이 경우 하이픈 표시는 '의'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번의 경우에는 '62-5' 혹은 '390-64' 등으로 표시를 하고, 이들은 각각 '62의 5' 또는 390의64'라고 읽으면 됩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알아보기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분할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병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인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2. 분할
분할의 경우에는 지번을 부여할 때, 분할 후의 필지 중에서 1필지의 지번의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경우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3. 합병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에 있는 지번을 그 지번으로 정하는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본번 중에서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정하게 됩니다.
4.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했던 해당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번들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우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기존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을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하게 되고, 혹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서 존재하는 지번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부동산 지식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6.21 |
---|---|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 지목에 대해 살펴보기 (0) | 2023.06.19 |
토지의 등록단위와 등록의 기본원칙, 지번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6.19 |
토지의 표시 및 이동, 필지 및 지적공부에 대해 살펴보기 (0) | 2023.06.19 |
부동산 지적의 의의 및 지적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