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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토지의 등록단위와 등록의 기본원칙, 지번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기

by 대니얼8 2023. 6. 19.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등록의 기본원칙과 지번의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알아보기

토지의 등록단위는 보통 필지라고 표현하는데요. 필지의 의의와 필지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등록단위와 등록의 기본원칙, 지번의 의의

 

1. 필지의 의의

필지라고 하면,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단위로 구획을 해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씩 각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일컬어 필지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1호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도면을 통해 필지를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경계선을 사용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사용하여 필지를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좌표를 사용합니다.

 

2. 필지의 특성

필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필지는 토지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성립하게 되므로, 면적이 100m2인 곳이 1필지인 경우도 있는 반면, 면적이 1만m2인 곳이 1필지로 되어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지는 토지의 생김새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나 삼각형, 혹은 원형이나 부정형의 토지도 동일하게 하나의 필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등록의 기본원칙 살펴보기

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등록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크게 지적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적국정주의

지적국정주의는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나 지번, 지목이나 면적, 그리고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및 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의 제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라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원칙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직권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이나 지목, 그리고 면적이나 경계, 혹은 좌표의 경우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만,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을 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공시법 제64조 제2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번의 의의 알아보기

지번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에게 성명이 있듯이 토지에는 지번이 있다고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지번이란 필지마다 부여하여 각각의 부여된 번호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2호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지번은 각각의 토지에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인 동과 리 단위로 각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로 일정한 법칙에 따른 순서대로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