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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 지목에 대해 살펴보기

by 대니얼8 2023. 6. 19.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목은 총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내용과 표시, 그리고 해당 구분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먼저 지목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지목의 설정 원칙과 함께 지목의 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 지목에 대해 살펴보기

 

지목의 의의 알아보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분류하고 있고, 이를 용도지목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의 설정 원칙에 대해 살펴보기

우리나라 부동산공시법 상에서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목법정주의가 있는데요. 이는 지목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총 28가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필 1목의 원칙인데요.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들 수 있겠는데요.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이는 그 용도별로 전부 지목을 설정할 수는 없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임시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 알아보기

지목을 토지대장이나 혹은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정식 명칭을 사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용지라고 등록을 해야 하고, 유원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원지라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해야 합니다. 부호는 정식명칭의 첫 글자를 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철도용지의 경우에는 '철'이라고 등록하고, 종교용지의 경우에는 '종'이라고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공'이 아닌, '장'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이와 동일한 사유로,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라고 등록을 해야 하고, 유원지는 '원', 그리고 하천은 '천'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목의 표기 방법에 있어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앞서 예시를 들었던, 공장과 주차장, 그리고 유원지와 하천, 이렇게 4가지 경우만 해당되므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