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면적의 자세한 뜻에 대해 살펴보고, 그런 다음 면적 측정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면적의 단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란 무엇인가?
면적의 의의에 대해 학문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는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고,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게 되고, 여기에 끝수 처리를 거쳐 이를 토지대장이나 혹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계점좌표등록부가 갖춰진 지역이라면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한 다음, 이를 다시 끝수처리 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면적 측정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면적 측정의 개념을 알아보면, 지적도면상에 있는 경계나 혹은 경계점좌표등록부상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경계를 새롭게 정하거나 혹은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면적 측정을 하게 됩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혹은 등록을 전환하거나 분할 또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면적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복원 측량을 하거나 혹은 지적현황 측량을 할 때에 면적을 측정하는게 수반되는 경우에도 면적을 측정합니다.
면적의 단위에 대해 살펴보기
면적의 단위를 살펴볼 텐데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68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평이나 혹은 보 등의 단위를 사용했으나 1975년 12월 31일부터는 전부 제곱미터를 사용하도록 단위가 통일되었습니다.
면적의 결정은 어떻게 하나?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 단위, 즉 1의 자리로 합니다. 그리고 지적도의 축척이 만약에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즉 소수 첫째자리 단위로 합니다.
끝수 혹은 끝수 처리란 무엇인가?
경계나 혹은 좌표 등에서 계산한 면적을 대장에 등록할 때에 등록 자릿수 아래의 숫자를 끝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끝수를 올릴지 아니면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을 끝수 처리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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