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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by 대니얼8 2023. 6. 23.

부동산 지적공부의 의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등록부, 그리고 지적도나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지적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함께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같은 사항들을 기록한 대장이나 도면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면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되고 저장된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지적공부의 분류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종합공부나 지상경계점등록부,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등이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지적공부에 포함된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각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토지대장이란, 과거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인해 작성된 가장 오래된 지적공부입니다. 반면 임야대장은 1900년대 초반에 실시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둘 중 한 곳에는 반드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소유권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는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있는 소유자 표기란에 이를 표기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비로소 소유자 전원의 이름을 표시하고 각 소유자 간의 지분 상황을 등록합니다.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대지권 등기를 갖춘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등의 일정한 내용들을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야도는 토지대장이 아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나 그밖의 사항들을 도면으로 표시한 공부를 말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고 공시하는 지적공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에 과거의 지적법에서 도입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그 명칭을 '수치지적부'라고 했다가 2000년대 초반에 지적법 개정사업을 할 당시 '경계점좌표등록부'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