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이동, 그리고 필지 및 지적공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제도 총칙에 있어서, 해당 분야는 너무 전문적인 성격이 있다보니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표시와 이동, 그리고 필지 및 지적공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및 지번, 그리고 지목이나 면적, 혹은 경계나 좌표 등을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표시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이 법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대한 사항들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76조의3 제1호에 나와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제외하고 토지의 이동 등으로 인해 토지의 표시에 대한 변경에 관하여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89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혹은 변경이나 말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통해 해당 정의를 다시한번 살펴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는 지번이나 지목, 그리고 면적이나 경계, 좌표 등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64조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의 이동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해당 사항을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필지
필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합니다.
필지에 대해서 부동산공시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공시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나 지번, 그리고 지목이나 면적, 경계 혹은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의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앞선 내용에서도 자주 등장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지적공부의 자세한 정의를 알아보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혹은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되어진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면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되고 저장된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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