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와 과세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 중일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과, 부동산 보유 후 양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알아보기
주택이나 혹은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 물건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가 이에 속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보유 중일 경우 국세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유자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주택과 다르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토지는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게되는 재산세가 있고요.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해당 국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함께 딸려오는 세금이 있는데요. 재산세 산정 및 납부 시 지방교육세가 덧붙여서 부과되게 됩니다.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덧붙여오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알아보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 중이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취득 및 보유 단계와 마찬가지로 양도 단계에서도 역시나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가액에서 부동산 취득 가액을 빼고, 기타 비용들을 정산하여 나타나는 과세표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는 실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이를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국가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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