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적의 의의 및 지적의 3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의의는 무엇인가?
먼저 지적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적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를 가지고 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한 다음, 토지의 표시라는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등을 국가나 혹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적소관청과 같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여 관리를 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제도를 통틀어서 표현하여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지적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앞에서 정의한 지적에 대해서, 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3가지, 즉 토지와 지적공부, 그리고 등록, 이렇게 세 가지를 일컬어 지적의 3요소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지적의 3요소 각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토지란 지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의 대상이 되며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육지는 물론이고 유인도 및 무인도를 가리지 않고 토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과세지와 비과세지, 그리고 국유지와 사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만조수위를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토지를 모두 통틀어 등록대상이 됩니다.
2. 지적공부
지적을 구성하는 3요소 중 두 번째인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와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그 토지의 소유자와 같은 사항들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면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되고 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
3. 등록
지적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서 그 마지막인 등록을 정의해보면, 지적소관청이 필지 단위로 구획한 토지 등에 대해 물리적 현황 등을 표시한 것과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 바로 등록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과 같이 각종 이동 사유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적형식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과 관련된 몇 가지의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간혹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지적소관청인데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그리고 군수 혹은 구청장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지번이나 지목, 면적이나 경계 혹은 좌표 등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예를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잘못된 기록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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