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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거래가액등기

by 대니얼8 2023. 7. 18.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거래가액등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 절차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신청인과 보존등기의 실행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거래가액등기

 

부동산등기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이 처음 생겨난 후 하게 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하는데요. 반면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초 생성된 등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될 때 하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의와 전부이전 및 일부이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앞서 보존등기가 이미 된 소유권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혹은 상속이나 판결, 경매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타인에게로 이전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항상 '주등기'의 형식으로 실행을 하게되고, 아울러 해당 등기의 계속성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등기들과는 다르게 등기 후 이전 소유자의 표시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고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할 때 언제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게 되고, 종전의 권리자는 말소 표시를 해줍니다.

 

소유권의 전부 이전과 일부 이전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소유권을 모두 다 이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공유로 변경하거나 혹은 공유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합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대해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을 하는 소유권의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 원인에 특별히 고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거래가액등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의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가액을 신청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하여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필증을 첨부자료로 해당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매매목록의 제공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된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혹은 거래된 부동산이 1개일지라도 매도인이 여러 명이거나 혹은 매수인이 여러 명인 거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 목록도 마찬가지로 첨부자료로 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가액 등기

매매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에서 갑구에 나와있는 권리자와 기타사항 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등의 형식으로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반면 매매 목록을 제공한 경우에는 등기 기록 중에서 갑구에 나와있는 권리자와 기타사항란에 해당 목록의 번호를 기록해주고, 거래가액과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해놓은 매매목록을 전산 형식으로 작성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형식으로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나타내는 경우 등기 신청인을 살펴보면,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 23조 제3항에 의해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한편 만약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모두이거나 혹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대표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위해 전체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속등기는 무조건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등기가 만약에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인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등기의 등기 원인에는 '상속'이라고 기록해야 하고, 등기 원인의 날짜는 '상속 개시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자료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