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에 대한 시작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소유권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그 의의와 함께 소유권의 전부 이전과 일부 이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어서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거래가액 등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서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상속이나 유증,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서 매매를 제외한 등기 원인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 신청인
상속으로 인해 진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줄여서 상속등기라고 하는데요. 상속등기는 상속인과 같은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 상속인 모두, 혹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전원을 위해 상속인 모두의 이름으로 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동 상속인의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갖고 그 부분에 대해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정보의 내용과 첨부자료
만약 협의로 분할을 하는 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에 있어서 예외를 규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 상속등기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는 '상속'이라고 기록해야 하고, 등기 원인이 되는 날짜는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록해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의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서 본인의 재산을 수증자인 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후에 양도를 하는 행위로써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유증에는 특정한 재산을 정해서 양도하는 특정적 유증과, 일정한 지분으로 양도를 하는 포괄 유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증의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는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이나 구분 없이 수증자, 즉 유언의 효력을 받게되는 사람이 등기의 권리자가 되고, 상속인이나 혹은 유언의 집행자를 등기의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원인과 해당 연월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기의 원인 부분에 유증 날짜 뒤에 '유증'이라고 같이 기입해주고, 여기서 유증 날짜라 함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 유증자의 유언에 조건이나 혹은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한 날이나 혹은 해당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의 방법은?
유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지간에 상속등기를 거친 후 수증자에게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자로부터 곧바로 수증자에게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불필요한 중간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최후 승계인에게 등기를 옮기는 것입니다.
유증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게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 제1073조의 규정에 따라 유증자가 사망하는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는 말 그대로 진정한 명의자로 법률관계가 회복되는 경우에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진정한 권리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거나 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진정으로 소유권을 얻게 된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회복해오기 위해서 현재 잘못되어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에 곧바로 자신의 명의나 혹은 진정한 소유자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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