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소유권 등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기

by 대니얼8 2023. 7. 17.

부동산 소유권 등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까지 해서 등기절차의 총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등기 총론에서는 등기절차의 개략적인 내용과 함께 등기 신청자의 당사자 능력, 그리고 신청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등기절차의 개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공동신청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단독신청이나 상속인에 의한 신청 등의 등기신청 유형에 대해서도 각종의 예시를 들어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신청정보와 첨부자료, 그리고 등기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권리들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시작으로 등기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살펴보고, 담보물권과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소유권의 등기절차에 대해 파악해볼 텐데요.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종등기의 절차 살펴보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 처음 등기기록을 생성하여 부여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의 최초의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 소유권의 전부를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 혹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해 보존등기를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직 미등기 상태인 토지나 혹은 건물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인에 의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혹은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혹은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의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미등기토지로 된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게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판결은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고, 등기신청인의 소유라고 증명할 수 있는 취지가 포함된 판결이면 그것이 이행판결이든 혹은 형성판결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장에 소유자가 등록되어있지 않거나 기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만약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이 토지가 아닌 건축물이라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함을 증명하는 자

사업 시행자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가 된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의 실행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등기기록을 개설해서 표제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이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을구에 만약 기록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