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신청의 각하 및 각하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신청 정보의 작성 방법과 필요적 제공사항 및 임의적 제공사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신청정보에 이어서 신청된 등기에 대해 등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은 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의 접수
우선 부동산 등기신청의 접수라 함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제공하는 신청정보와 첨부자료 등을 등기관이 수령한다는 개념을 가리키는데요.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자료가 제공되면 이를 반드시 접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해놓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는 이를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와같은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의 심사
부동산 등기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 시 제출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조사하여 등기를 수리할지 혹은 각하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반드시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해야 하고, 그밖의 법률관계와 같은 실질적 심사권은 제외됩니다. 이를 가리켜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부동산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접수된 서류들을 형식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수리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해 각하 사유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각하의 의의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시 제출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형식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신청등기가 수리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 등기신청의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사유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총 11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기관은 등기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유를 기재한 후 그 신청을 각하해야합니다.
등기신청 각하사유를 몇 가지 예로 들어보면, 우선 사건이 해당 등기소 관할이 아니거나 혹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신청은 각하됩니다.
또한 신청할 권한이 없거나 혹은 당사자가 아닌 자, 무권대리인 등이 등기신청을 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속하고요. 방문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여기서 전자신청을 통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기신청에 있어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법원규칙에 맞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 혹은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안 맞는 경우에도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른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각종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 접수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혹은 건축물대장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흠결 사항의 보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의 내용에 의하면, 등기 신청 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판단했을 때 보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에 대해 등기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 명령을 내린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부분이 보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등기관은 각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하 결정과 효력
만약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해당 이유를 적은 결정문을 통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등기관은 각하결정 등본을 등기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이때에는 첨부 정보도 함께 송달하거나 교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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