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등기신청의 유행에 대해,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그리고 상속인에 의한 신청 및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과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등기 신청의 유형 중 그 마지막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일명 전자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은 앞서 살펴봤던 공동신청이나 단독신청, 상속인에 의한 신청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데요. 이는 등기신청의 방법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와 첨부자료를 들고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서 신청하느냐,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모든 자료들을 전자문서화 해서 전자신청을 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의 의의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사용자 등록 및 전자신청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의 의의
부동산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등기 신청서와 해당 첨부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전자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전자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유형으로 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당사자나 혹은 신청 대리인은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규칙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내용입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전자신청은 사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놓은 자연인, 혹은 외국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있어서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변호사 혹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혹은 자격자대리인에 한정됩니다.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
앞서 설명했듯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놓아야 하는데요.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나 혹은 자격자 대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단 이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나 혹은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외 관할의 등기소로 가도 됩니다.
사용자 등록 접수를 위한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 혹은 주소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의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신청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자신청의 방법에 있어서, 출석신청주의의 배제와 전자신청의 상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신청주의의 배제
전자신청을 통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신청주의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출석주의 위반으로 인해 각하되는 경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본래 신청서 및 각종 자료들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 대신,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이 첨부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정보에 대해 이를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첨부자료도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를 통해 대법원예규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대법원규칙 제67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만약에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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