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등기의 신청 유형 살펴보기.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by 대니얼8 2023. 7. 9.

부동산 등기 신청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개시된다고 지난 포스팅들에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절차의 개시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띄고 있고, 여기의 예외로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변경등기, 그리고 경정등기 등과 같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 등기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를 신청하는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등기신청의 방법에 대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그리고 상속인에 의한 신청과 마지막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일명 전자신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신청 유형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은 신청인이나 혹은 그의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 정보와 첨부 자료 등을 적은 서면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말하고, 전형적인 등기신청 방법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자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있는 내용에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와 첨부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 신청의 유형을 나누어볼 때 신청하는 형태에 따라서도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공동신청에서부터 전자신청까지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신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신청의 목적

부동산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끔 하는 이유는, 등기관에게 형식적인 심사권만 인정이 되는 현행 등기제도의 상황에서 등기할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도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되게끔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는 신청을 한 등기가 실제로 실행됨으로써 등기 기록상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혹은 기타 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 기록상에서 권리가 상실되거나 혹은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단독신청

부동산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성질상의 단독신청과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질상의 단독신청

등기 신청 과정에 있어서 성질상 단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를 들어보면, 먼저 건물을 신축하거나 혹은 토지 매립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이 만들어지는 경우처럼 최초의 등기를 하게 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등기 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상속등기가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나 혹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와 같은 특별한 경우 성질상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등기 절차의 이행이나 혹은 인수 등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혹은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 이렇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반드시 확정판결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 신청인은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해 살펴보면,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혹은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해당 판결로 인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패소한 측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에 의해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혹은 승소한 측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의 유형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유형 중, 원칙이 되는 공동 신청 규정과 예외적인 단독 신청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이라고도 하는 상속인에 의한 신청과 대리인에 의한 신청, 그리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일명 전자신청과 같은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등기 신청 유형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