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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기

by 대니얼8 2023. 7. 6.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구분건물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구분건물의 구성성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분건물의 구성성분으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었고, 그 중에서 공용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 부분에 대한 등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기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해서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그리고 대지권에 관한 등기, 마지막으로 대지권등기의 효력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

먼저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고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면에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을 할 수 없는 대지의 사용권을 말하는데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권리를 예로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들 수 있지만, 그것 외에도 지상권과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지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대지권이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외로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권리를 가지고 대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대지권이 등기되면 건물과 토지를 합해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에 있는 일부라고 생각하고,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에 있는 일부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대지권에 관한 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건물의 등기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중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표시번호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그리고 소재지번과 지목, 그리고 면적과 등기연월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지권의 표시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에서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그리고 등기 원인과 해당 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기관은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에 어떤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함께 그 대지권을 등기한 1개 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지권 등기의 효력

대지권을 등기한 이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단, 해당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표시된 부기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