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등기 총칙을 들어가면서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등기할 사항에 대해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등기할 사항에 있어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갑구와 을구에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편성 및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관련하여 등기부의 편성과 등기기록의 구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구성과 함께 대지권등기의 명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의 의의 및 종류
등기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의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되고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기부의 종류
등기부의 종류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기부를 구성하는 종류로는, 그 등기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편성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란,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을 1개의 단위로 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1필지의 토지나 혹은 1개의 걸물에 대해서 1개의 등기기록만 존재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예외
이같은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처럼, 부동산공시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만을 사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1개의 등기기록은 결국 1동의 건물에 대해 표제부만 두고,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두는 형식으로 등기부가 구성됩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 기록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일반적 등기기록의 구성과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구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등기기록의 구성
일반적인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갑구,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구성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의 경우,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당 구성을 보면, 1개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함께, 이에 더해 각 구분건물의 일반적 등기기록 구성, 즉, 구분 건물별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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