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등기부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원칙과 예외에 대해 따져보았습니다. 등기 기록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갑구,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나타내는 을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구분건물의 등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분건물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모두가 잘 아시는 아파트의 각 한 개 호수들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구분건물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아울러 구분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과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구분건물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구분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분과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건물의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분건물의 의의 및 요건
구분건물의 의의
구분건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한 개 동의 건물 중에서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있고, 독립된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건물을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구분건물들이 속하는 한 개의 동 전체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구분건물의 요건
구분건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개 동에 속하는 건물이 다른 건물과 구조적으로 독립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구조상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고도 외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상에 있어서도 독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용상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구분건물로써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을 구분건물로 등기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건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소유자는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건물의 구성부분
구분건물의 구성성분을 살펴보기 위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구분건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요. 전유부분은 다른 말로 전용부분이라고도 하는데, 단독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이는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전유부분과 구분되는 공용부분이 있는데요. 공용부분은 다시 구조상의 공용부분과 규약상의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상의 공용부분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도나 계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구분소유자 모두 혹은 일부 사람들의 공용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을 말하고, 이는 전유부분과 다르게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분 건물 등이나 혹은 부속 건물 등, 겉으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데, 정해진 규약이나 공정증서 등에 의해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전유부분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공용부분도 이에 당연히 따르게 되고, 반대로 공용부분만을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 없게 하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중에서 구분건물의 의의 및 요건과 구성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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