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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by 대니얼8 2023. 7. 1.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지적측량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지적측량의 대상과 단계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의와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지적측량에 대해 적부심사 단계에서의 청구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혹은 특별자치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에는 적부재심사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앞서 설명한대로 지적측량에 대한 심사가 요청된 경우 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지적측량이 적합한지 심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에 대한 내용부터 심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의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측량 성과에 대해 정확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측량을 수행한 자는 해당 지적측량의 성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절차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절차는 청구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통지 단계까지 총 5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일 먼저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시작하는데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측량을 수행한 자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심사 청구서에 해당 측량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청구된 사안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해당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특정 사항들을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회부된 청구 내용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단계를 거친 후에는 해당 의결서를 송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즉,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 완료하였으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및 날인을 거친 후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도지사에게 의결서가 송부되고나면 마지막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결과를 통지해줘야 하는데요.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모두 해당 의결서를 통지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