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측량의 의의와 대상,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록과 함께 촉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기간 등을 숙지하고, 지적위원회와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적 측량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차례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의의
지적 측량의 의의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혹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거나 지정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점이나 혹은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대상은 굉장히 많지만, 반면에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적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적 측량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반면 세부 측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검사 측량,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를 검사 측량이라고 하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나 혹은 임야도 등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되면 지적 측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나 토지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가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 지적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의 절차
지적 측량은 아래의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의뢰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전자 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 지적 측량 의뢰서와 함께 의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같이 첨부하여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은 지적 측량을 의뢰받은 때에, 측량 기간과 측량 일자, 그리고 측량 작업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 측량의 수행 및 성과 결정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는 의뢰받은 지적 측량을 적절히 수행하여 해당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하는데, 수행한 지적 측량의 성과에 따라서 측량부와 측량 결과도, 그리고 면적 측정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측량 성과의 검사
지적 측량이 완료되었으면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혹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한 성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적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현황 측량 등의 세부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 측량 성과도 발급
지적소관청은 지적 측량에 대한 측량 성과를 검사하고, 이 측량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지적측량 성과도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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