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 변경과 축척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과 축척은 토지를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토지의 용도를 표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토지의 축척은 토지를 표시하고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크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에 대해 지목 변경의 의의와 변경 대상 토지 및 신청 의무, 그리고 지적 정리 등에 대해 알아보고, 토지 축척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축척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축척 변경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에 대한 변경
토지 지목의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지목을 다른 것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3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래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는 창고 부지로 조성한 경우처럼,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지적공부를 지목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정리하기 전까지는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 및 신청 의무
지목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거나, 혹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첮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목 변경으로 인한 지적 정리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의 지목만 변경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목 변경의 경우 말 그대로 토지의 용도만 변경된 것이지 면적이나 경계 혹은 좌표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지적 측량 등의 작업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위해 토지이동조사는 실시해야 합니다.
토지 축척의 변경
토지 축척의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나 구분 등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게 표시한 것을 큰 표시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3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지적소관청은 신청이나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혹은 지직소관청의 직권으로 해당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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