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공통적으로 토지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혹은 변경이나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아래에서는 각각의 의의와 관련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에 대해 살펴보기
토지의 분할이라고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31호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의 허가를 완전히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1필지의 일부분이 형질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토지를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지상의 불합리한 경계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의 신청 의무
분할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분이 형질변경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해당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79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만 토지 분할의 신청 의무가 있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 즉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혹은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지 분할의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의 합병에 대해 알아보기
토지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결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2조 32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합병 요건
합병 요건애 대해서는 부동산공시법 제80조 제3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준하게 되는데요. 해당 법에는 총 8가지 합병 요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적 정리
토지를 합병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 정리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합병 후 지번은 합병 대상의 지번들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단, 본번으로 되어있는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의 지번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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