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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지적공부 정리의 개시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by 대니얼8 2023. 6. 28.

부동산 지적공부 정리의 개시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형식주의에 따라 지적공부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적정리의 개시 유형들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 정리의 개시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적 정리의 방법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신청 및 신청의 대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시행 지역의 신청 특례와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의 방법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형식주의에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까지 해야 비로소 토지의 이동에 따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적공부의 정리는 소유자 등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

토지의 이동 등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권자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의 대장상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의 대위

토지 소유자가 지적 공부의 정리를 신청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의 시행자나, 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 기관의 장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 혹은 채권자 등도 마찬가지로 지적공부의 정리를,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시행 지역의 신청 특례

앞선 경우와 반대로, 토지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 혹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과정에서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직권에 의한 등록

지적공부의 정리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을 하여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나 혹은 좌표를 결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현황 조사 계획을먼저 수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