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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촉탁에 대해 알아보기

by 대니얼8 2023. 6. 29.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촉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신청의 대위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여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등기촉탁에 대한 개념과 등기 촉탁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촉탁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기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 정리 작업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있어서 지번을 변경해야 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 혹은 신규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전환한 경우, 분할 및 합병과 지목 변경 등이 있어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대해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대통령령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토지 이동 정리에 대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유자 정리 작업

소유권등기 이후에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를 따르는 경우이거나 혹은 대장의 소유자에 대한 표시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토지 표시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미리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관서 등에서 증명하는 등기필증이나 등기 완료 통지서, 혹은 등기사항증명서나 각종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등록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촉탁

 

등기촉탁에 대해 알아보기

등기촉탁의 대상

등기 촉탁이란 관공서가 등기관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적소관청은 관공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촉탁한다고 표현합니다.

 

지적소관청은 각종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하는 등기관서에 해당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직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촉탁할 수가 없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등기 완료 통지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변경등기 해줄 것을 촉탁하면, 이를 접수한 등기관서는 등기를 변경 작성한 이후 지적소관청에 다시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