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의 유형 중에서 상속인에 의한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등기 신청의 유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신청 유형에 대한 자세한 종류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문신청 방법이 있었고, 그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등기를 신청하는 유형에 대해 공동신청에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까지 총 5가지의 유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등기 당사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머지 네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등기 신청의 유형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의 첫 번째가 바로 단독신청이었는데요. 단독신청은 성질상의 단독신청과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신청의 유형 중 예외적인 경우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상속인에 의한 신청 즉,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즉, 상속 등에 의해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승계인이 성실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의의와 절차, 그리고 등기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에 의한 신청의 자세한 정의와 예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정의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후 등기권리자나 혹은 등기 의무자에 대해 상속이나 혹은 그 밖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상속인 혹은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예시
상속인이니 혹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해 예시를 들어 살펴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하기 전에 A가 사망한 경우에는 A의 상속인인 C가 등기의무자로서 B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에 B가 사망한 경우에는 B의 상속인인 D가 등기권리자로서 A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 신청의 절차
만약 상속에 의해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등기의 원인은 피상속인이 이행한 원인되는 행위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고, 등기원인의 일자 또한 피상속인이 이행한 원인행위의 일자를 기록합니다. 즉, 만약에 원인행위가 매매라고 가정한다면, 피상속인이 한 매매 행위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고, 일자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로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은,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자료로 하여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의 실행 과정
상속인 혹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나 혹은 포괄승계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상대방에게 등기를 할 필요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곧바로 직접 상대방에게 등기를 실행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에게 등기를 넘기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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