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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등기신청의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by 대니얼8 2023. 7. 12.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신청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의 유형에 있어서, 대표적인 등기신청 유형인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그리고 상속인에 의한 신청 등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일명 전자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와 같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자신청을 할 때 사용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전자신청의 기본 사항과 그 방법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적 제공사항과 임의적 제공사항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의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작성방법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기에 대해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등기의 목적과 등기 신청의 원인이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등기소 관할 안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정보에 대해 한꺼번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신청이라고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필요적 제공사항

부동산 등기 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제공사항이라고 하는데요. 필요적 제공사항을 미제출하거나 미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 신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양식 및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신청은 각하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필요적 제공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기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 정보 및 관할 등기소 정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사항은 토지와 건물 부분에 있어서 각각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나 지번, 면적 등의 토지 표시사항이 있고,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재나 지번, 면적 혹은 여러 필지 위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번호 및 부속건물의 종류와 면적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사항

신청인의 명칭 혹은 성명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대리인에 의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원인이란 신청 대상 등기를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률행위나 혹은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혹은 저당권 설정계약 등이 등기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월일은 해당 법률행위나 혹은 법률사실이 성립하거나 혹은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일을 의미합니다.

 

등기의 목적

등기 신청을 할 때, 그 등기의 내용이나 혹은 종류 등을 뜻하는 말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나 저당권 이전등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 및 관할 등기소 정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혹은 재판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기록합니다.

 

임의적 제공사항

임의적 제공사항은 필요적 제공사항 이외에 제출해야 할 항목이 더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등기 신청 시 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을 임의적 제공사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같은 임의적 제공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게되면 그렇게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권리를 소멸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기타 당사자 사이의 정해진 약정 사항들과 권리의 존속기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