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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등기의 실행 및 식별부호의 기록과 등기완료 후의 절차 살펴보기

by 대니얼8 2023. 7. 16.

부동산 등기의 실행 및 식별 부호의 기록에 대해 알아보고 등기 완료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처분과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해서 종류별로 따져보았고, 그렇게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 해당 흠결 사항에 대해 보정하는 작업과 함께 각하결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를 실행하는 순서와 등기관의 식별 부호 기록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등기 완료 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 등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실행 식별부호의 기록 등기완료 후의 절차

 

부동산 등기의 실행과 식별 부호의 기록

당사자에 의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과정을 거쳐 등기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기를 실행하는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관은 이에 대해 식별 부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실행 순서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신청된 등기의 사건이 수십 필지의 분할 혹은 합병등기인 경우와 같이 매우 복잡하거나 혹은 수십 동의 아파트 분양과 같이 집단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와 같이, 접수한 순서대로 등기를 실행한다면 그 뒤에 접수된 등기를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관의 식별 부호 기록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에 의하면 등기신청을 접수받은 등기관은 해당 등기가 완료된 경우, 담당 등기관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로서, 미리 부여받은 각자의 식별 부호를 해당 사건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식별 부호가 등기에 기록되면 비로소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등기는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 완료 후의 절차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해당 등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통지, 그리고 등기 완료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통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완전히 끝냈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이에 대해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에는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대상이 되는 등기를 살펴보면,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 보존등기나 혹은 설정 및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거나 혹은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알아보면요. 본래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대한 등기를 끝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 혹은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완료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완전히 끝냈을 때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신청인과 그 밖에 일정한 사람들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요.

 

신청인 이외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재판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권리자가 있고, 또한 대위 채권자의 등기신청 시 등기권리자, 그리고 직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에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에 확인 정보와 같은 부차적인 수단으로 한 경우 등기의무자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