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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쌓기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절차

by 대니얼8 2023. 7. 20.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시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거래가액등기 등에 관해서 각각의 의의 및 절차, 신청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지상권과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에 대한 등기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 담보물권에 대한 등기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절차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크게 보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용익물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등기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말합니다. 지상권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논이나 밭 위에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빌리거나 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권 등기의 등기 신청인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상권을 얻고자 하는 자가 등기 신청인이 되고, 지상권을 부여해주는 자, 즉 지상권설정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등기 신청의 내용

지상권 등기를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시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상권은 해당 특정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 혹은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중에서 무엇을 소유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게끔 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80조와 제281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지상권은 앞서 설명한대로 용익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특정하고, 1필의 토지에 대해 그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해당 범위를 기록해주어야 하고 동시에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도면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상권 신청의 정보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해당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지료, 그리고 해당 지료의 지급시기 등과 같은 지상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 해당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기록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권 등기

지상권에 이어서, 부동산 물권 중 용익물권에 속하는 또 다른 권리인 지역권에 대한 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권은 민법 제2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정 행위로 정한 통행이나 인수 혹은 관망 등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본인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편익을 얻게 되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해당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가리켜 승역지라고 지칭합니다.

 

지역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지역권 설정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지역권자, 즉 요역지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반면에 승역지 권리자인 지역권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권 등기 신청 정보

지역권 설정을 위한 등기에 있어서 해당 신청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지상권과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지역권을 설정하려는 목적과 지역권 설정의 범위, 그리고 특별히 지역권의 성질상 요역지의 표시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임의적 기재사항도 있을 텐데요. 지역권은 그 성질상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만약에 등기 원인에 이 부종성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우선시 하여 해당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주어야 합니다.